2016-11-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35조는 사업을 양수하는 자에게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제품인증 또는 서비스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계없이 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인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이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이전심사의 기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심사와 관련된 인증심사원, 인증 취소 및 수수료 규정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5항).
나.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전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라.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증심사원)
제19조(정기심사)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2조(인증의 취소)
제35조(승계)
제37조(수수료 등)
제42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2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