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금연구역 지정의무 부과 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삭제).
나.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20호).
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8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