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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수확기에 받을 대금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2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9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