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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1.8%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사고환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나.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안 제11조).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범위)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제11조(손해평가)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295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