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또한 지난 2016년 2월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현재 징수하고 있는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92조(수수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55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