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나. 산림경영지도원 기술지도 업무범위를 사유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관련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임산물관련 기술지도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31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