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그리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댐건설장기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4조제10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신설)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개정, 안 제23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7조(기본계획)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제12조의2(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8조의3(댐의 평가)
제23조(수익자부담금)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이의신청)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3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