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9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