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고속철도 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5. 12. 23, 2013헌마575)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CN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연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50조제5항,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84조제2항제2호,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등)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