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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균등한 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