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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가. 법정형 정비를 위해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48조).
나.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1조제5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8조(벌칙)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34 ·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