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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5조).
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 재판 등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제88조(준용규정)
제112조(징벌의 집행)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