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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