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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인데,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의 11.7배나 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공급약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