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