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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최근 행정부의 위임입법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침해의 우려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사람이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장의 허가에서 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55조제1항).
나. 위법한 대통령령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2개월 이내(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대통령령등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대통령령등 현황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