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수원수목원, 약초원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었으며,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일부 국유재산은 무상 양도가 보류되어 있음.
이와 같이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국유재산을 통하여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