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9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