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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안 제4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