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다중ㆍ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실제로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2)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로 밝혀진 바 있음.
이러한 무자격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탈루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 신설, 제9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및 안 제96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