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2016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정원 1,268명, 예산 7조 6천여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41명 예산 5조 7천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551명 예산 2조 1천 7백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111명에 55조 9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