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핀테크의 종합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등 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한국은 우수한 금융 ICT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률, 핀테크 기술력 등 ICT 강국으로서 핀테크 산업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으나,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발전을 이끌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축소함(안 제6조)
마. 기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함(부칙 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