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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경우 그 조사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나 그 가족의 총소득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태조사 대상의 경우 그 범위를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거주지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