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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이 수반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집회참가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