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인가제의 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하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 인가 시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함(안 제28조제3항).
나. 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과 관련된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요금할인이 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