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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조합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사주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의 우리사주조합기금의재원은 주주나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을 출연한 것이 대부분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바로 매각함에 따라 장기보유를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사주기금이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