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발의 · 의원 외 208인 ·
제안이유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함으로써 국가시스템을 혼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또, 최순실 등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 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임.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 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공포일 2016-11-22 · 공포번호 14276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