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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영농협동조합이라 한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농업법인과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공동경작 등의 농업생산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농업법인의 범위에 영농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