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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제한함으로써 모성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제한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또한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