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업무를 중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3항).
라.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3(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업무중지 등)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