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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각각 두고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교육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