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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서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그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서훈이 확정되어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여러 서훈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무엇을 계기로 서훈을 수여하는지 정도로만 그 사유를 게재하고, 서훈 대상자별로 어떤 공적이 어떻게 기여를 하여 서훈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게재하고 있지 않아 서훈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서훈의 공표를 관보를 통하여서만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본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