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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허용 함유기준을 정하고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청정연료에 비해 값이 싸고 열량이 높다는 이유로 고황유(벙커시유)의 유통 및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벙커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 54배, 황산화물 1,565배, 질소산화물 1.2배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최신의 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벙커시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벙커시유 사용을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및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