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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토지보상방법 중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피해자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에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대토보상 요건이 사업시행자가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대토보상 결정이 해당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토보상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려는 것임.
이에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토지소유주의 피해를 막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