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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 3월 27일 도입되었으며, 부칙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짐.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한편 필연적으로 시청료 인상 및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
이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과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법률 제1323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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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