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인바, 최근 행정부가 국회로부터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증인 출석 요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도 필요함.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사유로 기피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 사항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라.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마.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및 위증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의결이나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