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면(紙面)상 서명을 하는 방식의 동의에 비하여, 본인 의사확인이나 위·변조 위험 우려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일본 보험법 등 해외사례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특히 최근의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지면(紙面)상 동의보다 용이하고 정확한 사후검증이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 4,096단계의 필압(筆壓), 필속(筆速), GPS를 활용한 서명 장소까지 저장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 상황임. 또한 보안조치가 강화된 복수의 서버에 분리저장 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문서훼손·유실의 위험은 종이보다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한 동의를 허용하되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으로써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를 하여 재확인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사행계약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방식을 추가하되 본인의사 재확인에 관한 기술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법률에 반영하고(안 제731조제1항),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역시 통일성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3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