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서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령상 기구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일례로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보조사업평가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