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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하여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경찰 공권력의 사용과 인권 보호의 조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나, 경찰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정부 편향적인 위원 임명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