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70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