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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발생 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야생동물의 도시 출현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야생동물로 재물파손 피해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국가의 분담 비율을 정하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