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