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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자등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선박소유자나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 및 보상 절차 진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영세어업인들이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으로써 선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3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손해보전지원금)
제50조의3(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0조의4(기금의 용도)
제50조의5(손해보전지원금의 산정·지급 등)
제50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제50조의7(기금의 운용계획)
제50조의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50조의9(차입금)
제50조의10(기금의 출납 등)
제50조의11(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50조의12(국제기금 및 보충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