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운전자나 보행자의 양보 의식 부족 등으로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도착이 늦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행자에게는 이와 같은 양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행자의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