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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 등의 복지 급여 제공과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및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전체 한부모가족에 대한 표본조사 형식의 실태조사만 시행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5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등)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12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