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을 통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학습 등 교육환경 변화로 다량의 전력소비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