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시에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버스 내 반대방향이나 뒤쪽에 비상구의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비상구의 설치)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