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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발의 · 의원 외 17인 ·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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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