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통보의 효력이 사실상 정부가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할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검토 대상의 범위에 법률을 보충하는 고시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등의 하위법령을 제출할 때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조문별 설명자료, 행정청의 입법예고 관련 의견, 입법안 관련 공청회의 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내용, 관계기관의 의견, 법제처 심사 경과 및 결과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상임위원회가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대상의 범위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하는 법률 보충적 고시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의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4항).
다. 전문위원이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법제 담당기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