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미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수자원에 관한 자료는 국가 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 연속성, 공정성이 요구됨.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자원 조사 및 관리는 개별 법령에 따라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어 통합적인 조사 및 계획 등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임시조직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수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라.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국토부장관에게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국토부장관에게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ㆍ이용, 홍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ㆍ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하구둑 등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ㆍ수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사. 수자원의 조사ㆍ정보화, 수자원 관리기술의 표준화ㆍ실용화 및 수자원 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